‘댓글공작’ 등 군의 정치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피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우진 마용주 한창훈)는 18일 정치관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망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수사 관련한 직권남용은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군 부대원들에게 인터넷과 SNS 등에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게 는 건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선개입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은 가볍지 않다”면서 “김 전 장관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4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참작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선고 직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김 전 장관은 “판결 내용을 다 들었지 않았나. 할 말 없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에게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댓글공작 등 정치 관여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한 원심 결론을 수용했지만, 직권남용 혐의 일부는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김 전 장관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