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성폭행 피의자, 18일 구속영장 청구...'CCTV 없는 범행장소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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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성폭행 피의자, 18일 구속영장 청구...'CCTV 없는 범행장소 골라'
  • 김진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3.08.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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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 전경
서울 관악경찰서 전경

 서울 관악구의 한 공원 뒷산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30살 최 모 씨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최 씨를 상대로 범행 수법과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 씨는 해당 장소에서 범행을 한 이유에 대해 "그곳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 정했다"고 진술했다. 또 "성폭행을 하고 싶어서 그랬다"며 범행 의도를 인정했다.

 범행 현장에서는 이른바 '너클'이라 불리는 금속 재질의 둔기가 두 점 발견됐는데, 최 씨는 이 둔기를 양손에 낀 채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진술 외에 현장에서 확보된 최 씨의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중이다. 또 최 씨가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는지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최 씨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선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투약 정밀검사를 추가로 의뢰한 상태다. 또 최 씨가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최 씨는 어제(17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관악구 공원의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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