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은 인사청문 아닌 수사 대상...법적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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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동관은 인사청문 아닌 수사 대상...법적 조치할 것'
  • 김창민 서울본부/ 정치부기자
  • 승인 2023.08.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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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고민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고민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이 후보자의 청문회 자료제출 거부와 청문회에서 한 위증 의혹을 검토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조승래·서동용·정필모·윤영찬 의원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동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아닌 수사대상자가 돼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언론인과 종교인 등의 뒤를 닥치는 대로 밟고 제거했다"며, 사찰 문건 작성에 가담한 이들은 죄의 대가를 치렀지만, 이 후보자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나 직권남용죄·방송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 후보자의 국정원 사찰 문건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며, "이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에 거대한 늪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영찬 의원도 "이명박 정부는 가히 군부 독재 시대에 맞먹는 야만적 불법적 방법으로 무수한 언론탄압 저질렀고, 그 선봉에 이동관 후보자가 있었다"며,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봤듯이 자신이 벌였던 야만적 언론탄압, 특히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을 장악하려 했던 그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과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과거에 벌였던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언론장악 시도를 그대로 재연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법률가로서 양식과 정신세계를 국민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이 후보자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조승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무마하려 했던 시도는 학교폭력 예방법 위반은 물론, 재단 이사장이 학사운영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동용 의원은 "이 후보자의 아들은 피해자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치게 하고 침대에 눕혀 밟았다"며 "배우자의 피나는 노력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기재됐다면 아들은 고려대에 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아울러 지난 2019년 이 후보자가 자신과 함께 책을 쓴 저자와 국회 도서관에서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이는 국회의원과 국회 기관을 위해 도서관을 대여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것은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기관들의 자료제출 거부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방통위와 대통령비서실, 국정원, 교육부 등 13개 기관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인사청문회 당시 위증 의혹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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