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숨지면서, 피의자 최 모 씨의 혐의가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됐다.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혐의로 바뀐 것인데, 경찰은 최 씨의 신상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최 씨가 여성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폭행했는지 등을 조사해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19일 밤 피해 여성의 빈소를 찾은 조희연 교육감은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해자가 방학 중 연수를 위해 출근 중이었던 점을 미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최 씨가 너클을 구매한 지난 4월 이후 범행을 준비한 행적 등을 살펴보는 한편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최 씨가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잔혹하게 범죄를 저지른 만큼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면담을 진행하고,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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