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5백억 원 횡령 이어 차명거래·불완전판매 경남은행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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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5백억 원 횡령 이어 차명거래·불완전판매 경남은행 제재
  • 김진아 경제부 기자
  • 승인 2023.08.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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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백억 원대 횡령 사건이 적발된 BNK 경남은행에서 또 다른 직원들의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 거래가 드러난 전 지점장 A 씨에 대해 과태료 1,050만 원 부과를 확정했다.

 A 씨는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자신의 명의가 아닌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로 53일 동안 주식 투자를 하고 매매 내용을 은행에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투자 판매 업무를 겸하는 은행 직원은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해야 하고 매매 내용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하지만 A 씨는 이를 어겼다.

 또 경남은행의 3개 영업점에서는 직원들이 고객이 지점에 오지 않았는데도 정당한 위임 관련 서류나 실명 확인 증표 없이 직접 온 것처럼 계좌를 개설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등에 관해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이나 녹취 등으로 확인받지 않은 불완전판매 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위는 경남은행 지점 프라이빗 뱅커(PB) 등 3명에 대해선 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주의 조치를 확정했다.

 이어 경남은행에 대해선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해 과태료 6천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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