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족 돌봐야 하는 청소년 주거·의료·생계 등 종합지원
상태바
서울시, 가족 돌봐야 하는 청소년 주거·의료·생계 등 종합지원
  • 김진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3.08.22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가족을 직접 돌봐야 하는 청소년을 위해 서울시가 관계기관과 손을 잡았다. 가족돌봄청년의 주거·의료·생계·학습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365mc, 초록우산, 희망친구 기아대책, 효림의료재단,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거취약 가족돌봄청년 임대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태블릿PC 및 의료비 등 연 1억원(365mc) ▲생계·주거·학습·의료비 및 자조모임 연 2억원(희망친구 기아대책) ▲생계·주거·학습·의료비 연 2억원(초록우산) ▲가족돌봄청년 가구 돌봄대상자 의료서비스 연 5명(효림의료재단) 등을 지원한다.

 가족돌봄청년은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34세의 사람을 의미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주택(비닐하우스, 쪽방촌, 고시원 등), 반지하 등 주거 여건이 열악한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9호)을 제공한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가족돌봄청년에게 생계·의료·주거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360만원을 지원한다. 고립감 해소를 위한 가족돌봄청년 자조모임(분기별 30만원)도 지원한다. 초록우산은 18세 미만 가족돌봄청소년들에게 생계·학습·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간 1인당 최대 360만원, 주거비 항목으로 가구당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효림의료재단은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대상자에게 고양시 일산구에 위치한 효림요양병원에서 1년간 진료·치료·간병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원사업별 세부 내용 및 신청 기준 등을 각 기관과 확정해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를 통해 신청·접수받을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 협약으로 의료·생계·주거비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부담과 책임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도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여 다양한 사례 유형화와 제대로 된 지원으로 보다 촘촘하고 짜임새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