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 개 시민단체, '이동관 임명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파괴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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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개 시민단체, '이동관 임명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파괴 선언'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3.08.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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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여 개 시민단체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파괴 선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41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이동관 임명 반대 및 언론장악 진상규명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이동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 대변인과 홍보 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언론 장악 공작을 주도한 정황이 청와대와 국정원의 문건들을 통해 드러났다."라며 "적어도 언론 장악 공작 관련 사항을 문서로 보고받았기 때문에 공직자는커녕 수사와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방송통신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인수위 특별고문에 이어 후보 지명 직전까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맡은 이동관 후보자는 법적으로도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동관 임명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파괴 선언"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이동관 임명을 강행해 그 잘못을 되풀이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동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언론 장악 공작 관련 문건'과 관련된 질의에 "방송 장악이 제대로 됐다면 광우병 괴담, 천안함 괴담, 세월호 고의 좌초설,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싸기까지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방송 장악 기술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편으로 부끄럽다. 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유통되는 언론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 설치법 10조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방통위 설치법상 당선인 특별고문은 인수위원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특보에 대한 별도의 결격사유 규정도 없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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