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0억대 횡령 경남은행 부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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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0억대 횡령 경남은행 부장 구속영장 청구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3.08.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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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500억 원대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경남은행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23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51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를 하며 PF 대출금 등 약 40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약 104억 원을 지난달부터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단결근 후 잠적한 이 씨에 대해 지난 1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검찰은 20일 만에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이 씨를 체포했다. 그 과정에서 오피스텔에 은닉해 둔 골드바, 현금, 외화, 상품권 등 합계 146억 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검찰은 "향후 추가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 전반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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