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에 대해 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일부 가맹점주가 불투명한 광고비 집행, 치즈 품질 등을 비판하며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가맹본부 피자연합을 설립하자 전사적으로 피자연합의 영업을 방해했다.
실제로 미스터 피자는 피자연합 동인천점·이천점 인근에 직영점을 열어 치킨을 5천 원에 판매하는 등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거나 피자연합이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알아내 공급을 중단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는 가맹점주 집단 이탈을 막기 위해 거래조건을 개선하는 대신 불공정한 수단을 썼다"며 "당시 피자 가맹시장 매출액 2위 사업자였던 미스터피자의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로 인해 신생 경쟁 사업자인 피자연합의 사업 활동이 심히 곤란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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