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가족이 2000년경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자동차학원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갖게 됐는데, 처가 재산 문제여서 이를 잊고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임명동의안 첨부서류에 가족이 가진 비상장주식 내역을 자진하여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거래가 없는 폐쇄적 가족회사 주식이어서 당초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었지만,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비상장주식도 신고하도록 바뀐 점을 모르고 있었다"며 고위공직자 재산 미등록 사실을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규정 변화를 알지 못해 착오가 발생해, 공직 후보자로서 송구하다"면서 "재산 증식 등 목적은 일절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만약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이 나오면 법에 따라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0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돼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됐고 이후 매년 재산을 공개해왔지만, 처가 자동차회사의 비상장주식 보유 내역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