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중단됐던 CFD 거래 내일부터 재개...실제 투자자 표기·잔고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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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중단됐던 CFD 거래 내일부터 재개...실제 투자자 표기·잔고 공시
  • 김진아 경제부 기자
  • 승인 2023.08.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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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돼 거래가 중단됐던 CFD(차액결제거래) 서비스가 9월부터 재개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규제 보완 및 시행 전까지 증권사의 신규 CFD 거래를 제한하고 기존 보유 물량에 대한 청산만 가능하도록 해왔다.

 서비스 재개에 따라 주요 거래정보 공시, 신용공여 한도 적용 등 금융당국이 마련한 투자자 보호강화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내일(1일)부터 지난 5월 '차액결제거래 규제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발표된 각종 제도 보완 장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도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기관·외국인)에 따라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등에 반영된다.

 기존에는 실제 거래 주체가 개인임에도 CFD 계약에 따라 외국계 증권사 등이 주식 매매를 할 경우 투자자 유형이 외국인으로 집계돼 시장에 혼동을 준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CFD 잔고 동향을 투자 참고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종목별 CFD 잔고 공시가 이뤄진다.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서 매 영업일 장 종료 후 전날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종목별 CFD 잔고는 증권사별 전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다음 달 중 HTS, MTS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개인전문투자자 장외파생상품 투자 요건이 새로 생기면서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전문투자자가 CFD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 경험을 갖췄음을 증권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 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분 증권과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월말 평균 잔고가 3억 원 이상 등이 조건이다.

 또 개인이 최초로 전문투자자가 되거나 장외파생상품 투자 요건을 최초로 확인받는 경우 증권사가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투자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앞으로는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오던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고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 규모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1월 말까지는 CFD 규모(증거금 제외)의 50%만 신용공여 한도에 반영하되, 12월 1일부터는 100% 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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