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만배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1일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달라는 검찰 측 의견서를 접수해 심리에 들어갔다.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처음 구속됐다 작년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풀려난 김 씨는, 올해 3월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다시 구속됐고, 6개월의 구속 기간이 오는 7일 만료된다.
검찰은 이미 김 씨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 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던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다시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한편 김 씨가 작년 대통령선거 직전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 불리한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내주는 대가로,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게 1억 원대 금품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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