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윤미향 의원 주장은 일방적...조총련 접촉신고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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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윤미향 의원 주장은 일방적...조총련 접촉신고 했어야'
  • 김정오 보도위원
  • 승인 2023.09.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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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미향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했으나 조총련 인사와 접촉은 하지 않았으므로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부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5일 입장을 내고 "행사에 단순히 참석했고, (남북교류협력법상 사전·사후 신고 대상이 되는) 접촉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일방적 주장은 경위서 요구 등을 거쳐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조총련 관계자는 '북한 주민'으로 간주돼 있다"며 "조총련 주최·주관 행사에 참여하려면 통일부의 접촉신고 수리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확인될 시 미신고 접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 덧붙였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조총련이 주최한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은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조총련 주최 추도식 참석에 대한 비판을 '색깔론 갈라 치기', '이념몰이'라고 반박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조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고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접촉을 할 이유도 없다"며 "따라서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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