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 전세사기 일당 보석 신청 기각...구속영장 추가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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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 전세사기 일당 보석 신청 기각...구속영장 추가 발부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3.09.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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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남 모씨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6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남 씨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 2명에 대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보석 신청을 기각하고 구속영장도 새로 발부했다.

 검찰은 이날 보석 심문에서 "재판 중인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만 565명이고 피해액은 450억 원에 달하지만 피해 변제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죄책이 무거워 중형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은닉과 공범 회유 시도 등 행위를 한 전력이 있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고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남 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의 전세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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