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터넷신문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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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터넷신문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한다
  • 김진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3.09.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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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해 인터넷신문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사항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어제(6일) 문체부가 발표한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의 생산·유통 과정 추적·분석, 대응조치'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뉴스타파가 신문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문법상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서울시는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6개월 이내의 발행정지명령 또는 신문 등록취소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서울시에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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