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민영 방심위원 이해충돌 위반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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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정민영 방심위원 이해충돌 위반했다고 판단'
  • 김정오 보도위원
  • 승인 2023.09.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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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비상임) 정민영 위원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8일 열린 긴급 분과위원회에서 (정 위원이)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 제재 조치를 결정하는 심의·의결 회의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소속기관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이날 중으로 관련 자료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에 이첩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지난달 말 정 위원이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고발했다. 변호사이자 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그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했음에도 MBC와 관련한 심의에 수십차례 참여했다는 게 공언련 측 주장이었다.

 이를 조사한 결과 정 위원은 실제 MBC에 대해 제재 등 결정하는 회의에 신고·회피를 하지 않고 참석해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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