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과대 홍보 등을 근절하기 위해 정비 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막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명시했다.
또 모든 입찰에서 작성되는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 불명확한 설계도서로 인한 공사비 깜깜이 증액 등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과대 홍보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홍보설명회, 공동홍보공간 이외에 입찰참여자의 개별적인 홍보 등도 금지하기로 했다.
만일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뒤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며, 다음달 4일까지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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