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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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5년 구형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3.09.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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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전 울산광역시장
송철호 전 울산광역시장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 심리로 열린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 등 피고인 15명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권한을 악용해 선거 공정성을 해친 관건 선거"라며 "송 전 시장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고, 당시 경찰이던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당선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법률 위반을 넘어 선거 제도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 공무원이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해 그 결과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지난 2017년 9월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울산시장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고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문모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차례로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황 청장이 수사를 시작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황운하 의원과 문재인 청와대 관계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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