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관계자 28명 검찰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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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관계자 28명 검찰 고발할 것'
  • 최두식 보도. 해설위원
  • 승인 2023.09.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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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국민권익위가 지난 7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채용 비리' 353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실 채용을 진행한 선관위 관계자 28명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11ㅇ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7년간 특혜성 채용이나 합격자 부당결정 등 '부정합격' 의혹과 관련된 사람은 58명이다. 7년간 선관위에 경력으로 채용된 공무원 384명의 15%에 해당한다.

 먼저 특혜성 채용 사례를 보면, 선관위는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해 모두 31명을 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별도의 서류나 면접 시험 없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급 이하의 임기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경력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치게 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권익위는 또 선관위가 내부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내거나,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등 29명의 합격자를 부당결정한 것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와 별도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 절차를 위반한 299건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응시자격 기준을 선관위 실무경력 1년 이상 등으로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채용공고 기간을 10일에서 4일로 단축한 경우, 또 외부위원을 절반 이상 위촉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면접위원을 선관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한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석사학위에는 3점의 가점을 줘야 하는데도 5점을 부여하거나,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 등을 검증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181명을 합격자로 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된 채용 비리 353건 가운데 '가족 특혜'나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부정청탁이나 윗선의 지시·가족관계 등을 조사하려 했지만, 선관위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개인정보 동의서를 41%밖에 받지 못했다면서, 적어도 권익위가 적발한 353건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과 관련자·시험위원·합격자 등의 전반적인 가족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당일 추천을 받아 서류를 내고, 당일에 면접한 뒤 그날 채용되는 제도가 확인됐다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어떤 경위로 추천을 받아 당일 채용됐는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또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하거나 평정표상 점수를 수정한 흔적이 있는 등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실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관위 채용담당자 28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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