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이달 말이 지급 기한인 2022년도분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난달에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2023년도분 근로, 자녀장려금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에 한해 오는 15일까지 자동 신청 동의를 접수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앞으로 2년 간 별도 절차 없이 장려금이 자동 신청됩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기간 동안 국세청 발신번호가 아닌 번호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같은 스팸문자가 전송될 가능성에 대비해 이동통신사와 협의, 실시간 차단할 방침이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모바일·PC)와 자동응답전화(☎1544-994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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