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한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재판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 조사에 대한 임의성(자발성) 부인 취지로 증거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는데 맞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기존 진술이 검찰 측의 압박에 따른 거짓이었다고 법정에서 밝힌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중순쯤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과 관련한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한 진술 조서를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 조서에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 "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전 부지사 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는 증거 부동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이 전 부지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변호인 의견서가 반려된 바 있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새로 선임한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지난 7일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검찰에서 진술한 검찰 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는 자필 진술서를 공개하며 기존 입장을 전면 번복했다.
진술 조서를 두고 이 전 부지사 측 입장이 계속 뒤바뀌자 오늘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의견이 또 바뀔 수 있다며 변호인의 의견을 보류하고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 추후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