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치상 5천만 원 배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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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치상 5천만 원 배상 선고
  • 박창환 부산.경남본부 부장/기자
  • 승인 2023.09.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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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아울러, 소송 금액의 95%는 피해자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피고의 범행 경위, 횟수, 죄질 등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판결 금액이 '권력형 성범죄'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앞선 변론에서 피해자 측은 고위공직자의 성범죄는, 해외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처럼 재산이 많은 가해자에게 너무 적은 위자료를 판결한다면 재범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또 비슷한 재산을 가진 가해자가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적은 돈만 지급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 전 시장 측은 우리나라 위자료의 평균 인정액은 3천만 원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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