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이달 중 교육지원청에 통합민원팀을 설치하고 학생인권조례도 정비해달라고 전국 시·도 교육청에 요청했다.
이주호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해 “시·도교육청은 모든 교육지원청에 9월 중 통합민원팀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 과정에서 별도의 직통 전화번호 회선도 만들어 교권 침해 사항을 빠르게 접수하고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이달 말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정비에 나서줄 것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지난 1일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제정돼 시행 중이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상충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적정하게 개정되지 않으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도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어제(12일) 당정협의를 통해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의 의견이 반영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협의가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령 개정 전이라도 법 집행 과정에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반영하기로 했고, 법무부에서도 교육청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는 등의 지침을 마련해 지난 2일 대검찰청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사의 생활지도를 포함한 정당한 교육활동의 개념을 명확히 해 불합리하게 형사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만들어 배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