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토킹 피해 전담조직·민간경호 지원으로 피해자 원스톱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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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토킹 피해 전담조직·민간경호 지원으로 피해자 원스톱 지원 추진
  • 김진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3.09.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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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전경
서울특별시청 전경

 서울시가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꾸리고, 피해자에 대한 민간경호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3일 서울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사업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에 지자체 역할을 명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에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서울시 '원스톱 지원 사업단'에 피해자 정보가 공유되고, 사업단은 피해자 상담과 사례회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고위험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경우 민간경호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하루 10시간씩 총 7일간 2인 1조의 경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시범운영을 거쳐 향후 경호 범위와 대상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주 이주비(포장 이사비)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전문 심리상담, 법률·소송지원, 의료비 지원에 이르는 '일상회복 3종'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시설도 보다 확대됩니다. 현재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가 운영 중인데 올해 2개소(긴급주거, 장기주거)를 더 늘려 모두 5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을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스토킹 피해자 핫라인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당역 스토킹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다"며 "갈수록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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