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서 발급' 최강욱 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상태바
'허위 인턴서 발급' 최강욱 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3.09.18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유죄와 함께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7년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최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을 존중하며, 앞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민주주의 발전과 검찰개혁 등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면서도, "다만 정치 검찰이 벌였던 마구잡이 수사와 날치기 기소, 무분별한 압수수색 절차 등에 대한 판결을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PB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씨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PC의 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를 추출할 때 원래 소유자이자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이 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경심 씨가 증거를 없애려고 김 씨에게 저장매체를 넘기며 사실상 처분 권한까지 준 것"이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했고, 대법원 역시 "검찰이 PC에서 정보를 추출할 때 김경록 씨가 참관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