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 담합' 골프존·가맹 스크린골프장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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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 담합' 골프존·가맹 스크린골프장에 시정명령
  • 임효정 경제부 차장/기자
  • 승인 2023.09.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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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골프 브랜드 (주)골프존과 가맹 사업자들이 이용 가격을 담합한 행위가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구 달성군(현풍·유가·구지) 소재 4개 스크린골프 연습장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인 (주)골프존(골프존파크)이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21년 5월 신규 개업한 골프존 가맹 사업자가 인근 가맹 사업자들의 쿠폰 발행 등 판촉 활동으로 이용객들이 요금이 비싸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골프존 가맹본부에 '과열경쟁에 대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골프존은 지역 가맹 사업자들이 쿠폰을 파는 것을 확인하고 가맹 사업자들에게 요금 정상화를 위한 모임에 참석해 달라고 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임에서 가맹본부와 가맹 스크린골프 연습장들은 쿠폰 발행과 요금 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했고, 그 결과 2021년 8월 10일 이후 기존 쿠폰은 회수됐고 신규 쿠폰 발행은 중단됐다.

 중단된 판촉 활동은 주로 10회 이용 시 1회 무료 쿠폰을 지급하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10회~30회 쿠폰을 판매하는 것 등이었다.

 공정위는 2021년 당시 대구 달성군 지역 스크린골프장 업체가 모두 14개로, 이중 골프존 가맹점 사업자가 7개였는데, 이 중 4개 사업자(블레싱스크린골프클럽, 라운지스크린골프연습장, 브이원(V1)스크린골프, 라온스크린골프연습장)가 담합 사건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합으로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인 '가격 경쟁'이 사실상 차단됐다"며 "수직적·수평적 관계에 있는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가격 담합을 적발해 골프연습장 소비자 이용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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