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1학교 1변호사제' 등 교권보호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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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1학교 1변호사제' 등 교권보호 종합대책 발표
  • 류이문 서울본부 사회부장
  • 승인 2023.09.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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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교권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교권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19일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내놨다. 내년 3월부터 서울의 모든 학교에 변호사가 한 명씩 배치돼 법률상담과 자문을 제공한다. 학부모 민원 등을 녹음할 수 있는 전화도 설치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개월 만이다.

 조 교육감은 “서이초 사건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응답하고자 했다”며 “종합대책은 교육활동이 침해됐을 때 선생님이 홀로 대처하지 않고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대응하며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민원처리방법부터 학교 출입관리 강화, 학부모 인식 제고 등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우선 교사에게 직접 전달되는 학부모 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4시간 민원상담 챗봇서비스를 개발해 응대합니다. 챗봇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콜센터 1396’ 상담원과의 전화와 1대 1 채팅으로 처리한다. 학교별 단순 문의는 학교 홈페이지와 연계돼 처리된다.

 학교 대표 전화는 학교장이 총괄하는 가운데, 챗봇 등 서비스들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은 학교 대표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교무·학사 분야는 교감, 행정 분야는 행정실장이 교사 등과 협의해 담당자에게 회신한다. 또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해 모든 학교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를 구축한다.

 출입관리도 강화한다. 내년 9월부터 학교를 방문할 때는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방문 사전 예약시스템을 도입되며, 학부모의 폭언과 폭행 등을 막기 위해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을 설치할 전망이다. 올해 말부터 시범 운영 후 확대 설치될 계획이다.

 무고성 아동학대 등 법적 분쟁을 겪을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내년 3월부터 학교에 ‘1학교 1변호사제’를 도입합니다. 또 교육지원청에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SEM119)을 설치해 법적 분쟁이 벌어지면 학교를 방문해 사안을 확인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원지위법이 개정되면 현재 학교에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기능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데 이를 지원하는 팀이 ‘SEM119’다. 장학사와 변호사, 주무관으로 구성된다. 경찰 수사를 앞둔 교사를 지원하고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날 경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고발도 협의해 지원한다.

 이 외에도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전체 교사 대상 심리검사, 마음방역 심리상담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시 선생님이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 예방부터 치유까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가 선생님들을 보호하겠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각지대와 빈틈을 꾸준히 보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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