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물 안으로 지하철 출입구 옮기면 혜택...'용적률 완화·공공기여 우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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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물 안으로 지하철 출입구 옮기면 혜택...'용적률 완화·공공기여 우선 검토'
  • 김진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3.09.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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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전경
서울특별시청 전경

 서울시가 도심 속 주요 보행 공간인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 안으로 옮겨 설치하면,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역사의 출입구 다수가 보도에 연결되어 있어, 길의 폭이 좁아 지는 등의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 내부로 옮겨 설치할 경우 지하철 출입구와 연결통로 전체에 대한 용적률을 올려주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보행환경이 좋지 않은 재개발구역 등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연결통로를 포함한 지하철 출입구를 공공기여로 우선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에 보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 안으로 설치하면 용적률 완화하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혜택이 적어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역세권 사업지의 특성에 따라 사업자가 원하는 완화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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