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징역 20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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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징역 20년형 확정
  • 박창환 부산.경남본부 부장/기자
  • 승인 2023.09.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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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 3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21일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새벽, 부산진구 서면의 한 건물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마구 폭행하고, 구석진 곳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붙잡혔다.

 이 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돼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CCTV 사각지대에서 7분 동안 '성범죄'를 시도하려한 증거들이 추가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피해자 옷이 벗겨져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 바지 안쪽에서 검출된 남성의 DNA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변경된 기소 내용을 인정해 이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런 항소심의 판단에 이상이 없다는 게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이 씨의 상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이 씨에게 선고됐던 10년 간 신상공개와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유지됐다.

 형이 확정된 만큼 '성범죄 알림e'를 통해 이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실제 거주지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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