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제추행 판단 기준 완화...'항거 곤란에서 유형력 행사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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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추행 판단 기준 완화...'항거 곤란에서 유형력 행사면 충분'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3.09.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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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기존의 판례를 폐기하고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완화했다.

 '상대방에게 저항하는 것이 곤란한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기준과 달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강제추행죄 처벌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다.

 대법원은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한 것이다.

 A씨는 사촌 여동생을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 2심에서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물리적인 힘의 행사 정도가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볼 수 없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다만,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면 인정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등추행 혐의만 적용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를 폐기한다"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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