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첫 재판에서 '피해자 죽을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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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첫 재판에서 '피해자 죽을지 몰랐다'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3.09.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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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가 숨질 줄 몰랐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돌발 행동에 대한 우려 때문에 수갑을 찬 채 입정한 최윤종은 "피해자를 확실히 살해하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고, 심하게 저항해 기절만 시키려 했는데 피해가 컸던 것 같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윤종이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예상보다 강하게 저항하자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라고 말하는 등 살해하기로 확실히 마음먹고 목을 감은 상태로 3분 동안 체중을 실은 채 눌러 심정지 상태로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좋은 향기가 나고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확정했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계속 머리를 가격했다"고도 강조했다.

 범행 배경에 대해선 "지난 8년간 직업 없이 어머니에게 월 5만 원 용돈을 받아 게임을 하며 지내 온 최윤종은, 가족과 대화가 단절된 채 비현실적이고 자극적인 성인물을 접하며 왜곡된 성 인식을 갖고, 불특정 여성을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주장했다.

 최윤종은 배심원들의 유·무죄 의견을 듣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는 재판부 질문에 "안 하겠다"고 답했다가 "하면 좋나요"라고 되묻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모르는 30대 여성을 쫓아가 너클을 낀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최윤종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부산에서 여성을 돌려차기로 쓰러뜨려 기절시킨 뒤 성폭행을 시도했던 사건을 보고 범행 수법을 모방했고, CCTV를 피하기 위해 사전 계획을 세웠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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