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고(故) 채 모 상병 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진정 심의와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군인권보호위원인 김용원 상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군인권센터는 25일 인권위의 박 대령 인권침해 진정 심의·의결에 관해 “김 상임위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김 상임위원은 (박 대령) 진정 사건 및 긴급구제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위원으로서 진정인이 심의·의결 과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진정인을 상대로 수 천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언론사에 진정인을 특정하여 비방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도 배포했다”며 비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1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 구제 결정을 통해 박 대령을 ‘집단 린치’하며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파묻으려는 시도를 차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달 18일 박 대령의 긴급구제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김 상임위원 등 일부 위원 불참과 정족수 미달, 회의 소집 시점을 둘러싼 의견 차 등으로 안건이 다뤄지지 못했다.
이에 군인권센터가 김 상임위원의 불참을 두고 비판 성명을 내자, 김 상임위원은 지난 4일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각 5,0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또한 박 대령 진정 심의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박 대령이 겪은 탄압, 인권침해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군인권보호위원회보다 확대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에 임하게 해 긴급구제 신청 기각의 오명을 씻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