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처분이 적법한지 법무부가 내일(26일) 결론을 내린다.
법무부는 내일 오전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에 가입했다가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대한변협의 징계처분에 대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리해, 징계를 취소할지 유지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징계위가 변호사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법무부는 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한 뒤 직접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변협은 지난 2021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의 규정을 새로 만들었고,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23명의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했다.
이들 변호사는 변협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했고, 징계위는 지난 7월과 이달 두 차례 심의를 열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저작권자 © 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