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새 강제추행죄 기준 적용해 성폭력 사범 엄정하게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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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새 강제추행죄 기준 적용해 성폭력 사범 엄정하게 대응할 것'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3.09.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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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전경
대검찰청 전경

 대검찰청이 최근 바뀐 강제추행죄의 기준을 반영해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일선에 지시했다.

 대검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가 명확히 정립된 만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새롭게 정립된 법리를 일반적·보편적으로 적극 적용해 성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이를 통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해 강제추행죄를 넓게 적용해왔고, 하급심 중에서 이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했던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완화해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법리를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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