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게 위헌 판단 취지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3호에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반대에도 추진해 2020년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하고 12월 29일 공포됐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큰샘·물망초 등 북한인권단체 27곳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며 개정안의 공포 당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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