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변호사 123명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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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톡 변호사 123명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 류이문 서울본부 사회부장
  • 승인 2023.09.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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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이 취소됐다.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중 120명에 대해선 혐의 없음,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결정이 내려졌다. 불문경고란 혐의는 인정되나, 징계는 하지 않는 결정이다.

 법무부는 "120명에 대해선, '광고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계속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3명의 불문 경고 결정에 대해선 "이들은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용 기간이 짧고 서비스가 중단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위의 핵심 쟁점은 ▲대상 변호사가 이용한 로톡 서비스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지 ▲대상 변호사가 로톡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임을 인식하였는지 ▲대상 변호사가 로톡의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이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서비스가 직접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변호사들이 로톡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법원 판결 예측 서비스 이용은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을 근거로 법무부는 변호사 3명에 대해선 '혐의없음'이 아닌 '불문경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무부 징계위 위원은 이노공 차관, 법무실장과 판사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해 총 9명이다.

 앞서 2021년 5월 변협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변협은 해당 규정을 근거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이에 변호사들은 변협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7월 20일과 지난 6일에 이어 오늘까지 모두 세 차례의 징계위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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