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이 대표에 대한 배임·뇌물 혐의 등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심사가 끝난지 7시간여 만이다.
영장 기각 사유로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를 들었다.
검찰이 공을 들인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선, 지금까지 검찰이 확보한 인적, 물적 자료와, 피의자가 현직 정당 대표임을 감안했을 때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혐의와 관련해서도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봤다.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선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해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적시했다.
또, '대북 송금' 의혹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등을 봤을 때 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영장 심사 후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사법부 판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영장 기각 소식에 어제(26일) 저녁부터 서울구치소 앞을 지켰던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내지르며 이 대표의 이름을 연호했다.
이 대표는 단식 후 회복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가 다시 건강 회복에 집중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에는 의료진 공백이 있을 수 있고 자택에서 쉬면서 회복하는 게 낫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이 대표는 이르면 오늘 퇴원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