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후보 임명동의안, 찬성118. 반대175표로 35년만에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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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후보 임명동의안, 찬성118. 반대175표로 35년만에 부결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3.10.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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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사상 대법원장 임명 부결 두번째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와 임명동의안 국회표결 결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와 임명동의안 국회표결 결과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다.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으로, 이날 .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치뤄졌다.
투표결과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이에따라 대통령은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하고 다시금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부결 관련 규탄대회를 열고,
 윤재옥 원내 대표는 민주당이 끝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시켰다. 이로써 지난 88년 이후 35년 만에 일어난 대법원장 공백은 더욱 장기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 

 대법원장 공백으로 전원합의체 심판은 모두 중지된다. 이후 있을 신임 대법관 제청과 이후 법관 인사들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사법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당연히 그 모든 피해는 바로 법률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이 받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을 마지막 보루로 믿고 법의 구제에 의지한 국민들의 절박감을 외면했다. 민주당은 민생의 다급함보다 윤석열 정부 국정을 발목 잡아 정쟁을 지속하기 위한 정치 논리를 택했다. 

 민주당의 폭거는, 행태는 대법원장의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을 악용한 다수의 권력의 폭정이다. 
 부결은 자신들이 해놓고 그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공백이 민생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행한 국회 폭주에 대한 치졸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질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의원들은 부결이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라며 이 후보자의 가족재산 형성 과정과 보수적인 판결 성향등으로 당초부터 부적격 후보자로서 사필귀정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논평은 이날 오후 3시 15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영덕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이며, 애초에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보냈어야 마땅하고, 국회는 도덕성과 능력 모든 점에서 부적격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에 ‘부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하고,
 그러나,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행정-사법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하며,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법원장 임명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묻고 싶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발탁하라는 입법부 평가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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