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제 폐지,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투표장 수개표제 도입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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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제 폐지,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투표장 수개표제 도입이 답이다
  • 김정오 보도위원
  • 승인 2023.10.11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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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 보고와 관련, 23. 10. 11.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기술적 해킹 가능성이 밝혀진 이상 독일연방 헌법재판소가 그랬듯이 주권자들이 신뢰와 확신을 갖고 선거에 참여하고 승복할 수 있도록 가장 취약한 문제로 지적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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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선거제 폐지,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투표장 수개표제 도입이 답이다

 2023년 10월 10일 국가정보원은 약 2개월 간 수행한 선관위·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 합동보안점검의 결과를 발표했다.
 터질게 터졌다. 단 5%만 점검했음에도 사전선거제와 전자개표제의 ‘악마적 디테일’의 구조와 작동, 그리고 선거부정의 메카니즘이 명백하고 명료하게 밝혀졌다.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의 신성한 권리가 허울 좋은 사전선거제와 사기성 전자개표에 의해 무참히 짓밟힐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나온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과거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공격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 대상이 아니었고, 선거 전자 장치와 작동의 약 5%를 점검한 결과”이고, 과거 선거와의 연관성에는 선을 그었지만, 그것은 지난 4.15 총선 등의 기록을 중앙선관위가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다.

 조사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여러 내용의 보안점검 항목을 나열했지만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사전선거제의 중추(中樞)인 ‘통합선거인명부’를 해킹하여 명부 내용의 변경과 정보탈취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둘째, 사전 투표용지를 대량으로 무단 인쇄할 수 있으며,
셋째, ‘개표시스템’에 접속하여 후보별 득표수를 바꾸는 등 ‘개표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은 “투표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졌음에도, 현실적으로는 없었으며, 내부적으로 동조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선관위의 변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이다.
 친ㆍ인척 채용 비리에 열심이었고, 북한에 의한 해킹 사실을 통보받고도 독립기관 운운하며 보안점검을 내팽겨쳤던 선관위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사전선거제가 종이투표지로 위장된 전자투표제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우리의 사전투표제는 전자화된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모든 사전투표제 채택 국가가 의무화하고 있는 ‘사전투표 유권자 등록’(혹은 사전 예약제)도 없이 “언제, 어디서나, 불쑥” 사전투표소에 가서 전자적으로 선거인 확인을 받고,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이 아닌 전자 도장 이미지가 기계적으로 찍혀 나오는 있으나 마나한 확인 절차를 통해 즉석에서 프린터 되는 투표용지에 기표가 된다. 그래서 사전투표는 ‘종이의 허울을 쓴 전자투표’다.

 불법·부정투표를 의심할 수 있는 ‘악마의 디테일’이 여기저기에 널려있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바 있고, 이번엔 국정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게 해킹이 가능함이 입증된 것이다.
 투표지 분류기로 명명되고 실시간 쌍방향 통신이 작동하는 전자개표기는 자유로이 개표를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증명되었다.

 이번 보안점검으로 선거부정의 의혹이 ‘명백한 가능성’으로 증명됨으로써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이와 함께 선관위(행정관리)와 대법원(사법재판)의 무분별한 융합에 기인하는 보이는 ‘선거카르텔의 작동’도 정지시켜야 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해체와 국가파멸의 비극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그것은 사전투표제를 즉각 폐지하고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하며, 투표장에서 수개표를 하는 것이다.

 여야, 진영을 넘어 오직 ‘선거무결성’만을 생각한 범국민 운동과 국가적인 개혁 조치가 마련되어 한다. 국민승복의 기제가 되는 선거제도의 파탄으로 선거불복종이 일상화되어 사실상 내전 수준의 국론분열을 초래하기 전에 선거제도의 근본개혁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2009년 독일헌법재판소는 전자투표기에 대한 기술적 해킹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위헌결정을 내리고 아날로그 투표로 돌아갔다. 그게 민주주의다.
 “독일 연방 하원 선거는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과정의 본질적 요소이면 동시에 정치적 통합의 토대이다.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이란 선거과정에서 정당화할 수 없는 의혹은 제거되어야만 함을 말한다. 오직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투표행위가 합법적으로 전달된다는 점에 대하여 확신을 갖도록 해야한다”라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악마적 부정’에 노출된 우리의 불안한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거울로 삼아야 한다.

                      2023년 10월 11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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