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신세계백화점 확장이전 재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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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신세계백화점 확장이전 재심의 의결
  • 박희수 광주.전남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3.10.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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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로셋백구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등 7가지 사유 -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광주광역시는 13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를 열어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재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동위원회는 광주신세계 측이 제안한 군분2로60번길(소로2-33호선) 선형 변경 등과 함께 지난 3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 등이 담긴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 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했다.

 공동위원회는 이날 심의 과정에서 신세계 측에 ‘사업지 주변 차로셋백(완화차로 확보)·보도 등 도로시설물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할 것’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수용 여부를 확인했지만, 신세계 측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해 공동위원회는 7가지 보완의견으로 재심의 의결했다.

 광주시는 공동위원회 보완의견에 대한 신세계 측의 조치사항을 받아 재검토한 후 신속하게 공동위원회 재심의를 상정할 예정이다.

        ※ 재심의 사유

  ① 사업지 주변 차로셋백·보도 등 도로시설물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할
  
소로2-33호선은 3차로 이상 등 도로 폭원을 확대할 것
  
자문의견대로 지하차도는 사업비와 관계없이 신세계가 설치하여 기부채납할 것
 
옥상정원은 공공공간으로서 지상에서 자유롭게 보행진입이 가능토록 하   고  입체적·평면적 디자인 향상
  
외부 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
  
공공보행통로를 결정도면에 표시하고 상시개방 등 운영방안을 지구단위계획조서 및 시행지침에 반영할 것
 
관련 도면을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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