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SPO '청소년 불법도박' 특별 예방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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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SPO '청소년 불법도박' 특별 예방활동 전개
  • 공재벽 사회부차장
  • 승인 2023.10.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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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을 위한 청소년 대상 교육·홍보 활동 -
1016-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홍보파일
1016-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홍보파일

 대구경찰청은 최근 청소년들의 잦은 스마트폰 사용 등 온라인 환경 노출에 따른 온라인(사이버) 도박 문제와 관련하여, ’23. 10. 16.(월)부터 3주간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해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98만6천403명 중 19만562명(4.78%)이 도박 위험집단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중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 갈취 등의 2차 범죄로 이어지고 경우도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도박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상당수가 호기심이나 친구의 권유 등을 꼽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대상 집중 교육·홍보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특별 예방활동 기간 중, 교육청 및 학교 등 교육당국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가정통신문(학부모알림앱) 등으로 ‘사이버도박’이 엄연히 범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학교전담경찰관의 특별예방교육과 함께 대구경찰청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동아리인「사이버-폴」등의 또래 SNS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온·오프라인 양방향 사이버도박 예방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수영 청장은 “단순 호기심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만큼, 절대 시작하지 말 것”을 강조하며, 청소년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각 가정과 학교에서도 적극적 관심과 지도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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