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한 사법 공백, 더 이상은 안 된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 논평]
상태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한 사법 공백, 더 이상은 안 된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 논평]
  • 김청수 정치.사회1부장
  • 승인 2023.10.17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혜령 국민의힘 대변인
김혜령 국민의힘 대변인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22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들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인선 절차 역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대법관 인선 절차는 천거와 검증, 제청에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까지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안에는 절차가 시작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대법원장 장기 공백 상황이 지속된다면 고등법원, 지방법원까지 모든 재판 절차가 지연되고 이러한 졸속 재판 등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되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안 권한대행의 역할을 선임 대법관인 김선수 대법관이 맡게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민변 출신의 진보적 성향이 뚜렷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제기됐던 ‘코드 인사’와 정치 편향적 재판 지연 문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의 유죄 확정까지는 3년 8개월이, 윤미향 의원의 횡령 사건 2심 판결까지는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현재의 사법공백 사태는 이재명 대표의 안위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입법 폭력을 휘두른 민주당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정쟁으로 인해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2023. 10. 17.
            국민의힘 대변인 김예령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