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화) 인천시 루원시티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하여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와 관련하여 인천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제기된 주요내용
○ 루원시티 실시계획인가 및 이주대책 수립없이 토지등 수용은 위법 |
이에대해 인천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루원시티 도시개발은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주민 입주율이 91.2%이며, 개발사업 공정율은 85.9%로 가정역 주변 핵심시설공사와 가남로 인천대로 연결공사 등 일부 공정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인천시는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LH 루원사업부에 기반시설 공사완료 등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입주민의 환경과 교통체증 발생으로부터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위법 부당하는 주장하는 관련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이주대책 수립없이 토지등 수용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2007. 8.21.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주거이전비 지급, 전세자금 지원 등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한 사실이 있으며, 민원제기 건은 그 동안 법원 소송을 통하여 이 사실을 인정받아 인천시는 모두 승소하였다.
※ 2006. 8.28.: 가정오거리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인천고시 제2006-151호)
2007. 8.21.: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공고(인천공고 제2007-877호)
`09년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인고속도로구간에 대한 국토부 미협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인천대로구간(인천기점~서인천IC)은 일반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청라, 가정 등 서북부도시의 균형발전과기존 가정5거리 주변 개발을 통해 침체된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위한 꼭 필요한 사업 이었다.
인천시는 초인류 도시건설을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과 동참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