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부터 인천·서울·부산·대구서 순차 개최, 실시간 온라인 참여도 가능
RCEP, 한-인니 등 신규 협정 활용 비즈니스 모델 및 전략 제시를 통한 수출 지원 -
관세청은 10.24일(화)부터 11.9(목)까지 4차례에 걸쳐 수출입 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분야 전문 관세사와 함께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
*최근 2년 이내 발효된 RCEP(‘22.2), 한-이스라엘(‘22.12), 한-캄보디아(’22.12), 한-인도네시아(’23.1) 자유무역협정
이번 특강의 목적은 최근 세계적인 경기 부진, 보호무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이 우리나라와 복수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협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상대국 원산지검증에도 대비하게 하는 등 신규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예시) 우리 수출기업이 중국, 베트남 등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아세안, RCEP, 개별국가 FTA 중 양허세율이 낮거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이 쉬운 협정으로 활용
이번 특강은 전국 주요 도시(인천·서울·부산·대구)에서 차례로 진행되며, 실시간 온라인 교육*도 병행하고, 무료로 운영하는 등 수강생의 접근성을 높여 참여폭을 대폭 확대하였다.
*교육 1일 전 신청자의 핸드폰 문자 및 전자우편을 통해 줌(Zoom) 접속 링크 및 학습자료 배포
관세청은 2017년부터 매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관세환급 등 다양한 관세행정상 기업지원 제도를 내용으로 특강을 운영하고 있으며,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관련 업체중 관세당국이 안전관리기준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세관 검사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통관행정 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그간 실시한 특강을 통해 1,800여개 기업의 인증수출자* 확대, 1,000여개 기업의 FTA 신규 활용 등에 기여하였다.
*관세청장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영국 자유무역협정 등) 또는 기관발급 시 제출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이번 특강에서는 최근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신규협정 개관, ▲신규협정 활용 실무, ▲신규협정 사후검증 및 활용전략에 대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유무역협정 다자누적 활용 등 기업의 수출 증대 기회를 크게 확대하는 “RCEP* 활용 수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전략”과 함께,
* 아세안10개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 15개 회원국의 무역규모·국내총생산(GDP)은 전세계 약 30% 차지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편의를 도울 수 있도록, “한-인도네시아 CEPA* 적용을 통한 FTA 활용 전략”이 비중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국가 간 상품 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교역이나 경제, 기술, 투자 등에서 광범위한 경제협력을 규정하는 협정
관세청은 앞으로도 신규협정 활용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협정활용 정보 제공 등 신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수출기업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여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