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병무청, '국외체재 중인 24세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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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병무청, '국외체재 중인 24세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 공재벽 사회부차장
  • 승인 2023.10.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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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체류시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 -
병무청 시그니처
병무청 시그니처

 대구경북지방병무청 24세(’99년생)인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중 25세가 되는 2024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인 병역의무자는 24세까지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25세부터는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에 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려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인 2024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행목적별로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

 국외여행허가 대상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또한, 여권이 무효화 및 발급 제한되며 40세까지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가 제한되는 등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지난 6월과 10월 두 차례 국외체재 중인 ’99년생 병역의무자 300여 명에게 국외여행허가를 받도록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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