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이권 카르텔 등 예방 위한 각종 심사・평가 운영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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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이권 카르텔 등 예방 위한 각종 심사・평가 운영기준 개선
  • 이종우 부산.경남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3.10.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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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논란 예방을 위한 각종 공모 등의 심사 기준 개선
공모 운영기준 사전 공개, 내부 위원 축소 등의 내용 포함 -
부산도시공사 사옥전경
부산도시공사 사옥전경

  부산도시공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권 카르텔 등 불필요한 논란 예방을 위해 건축 설계공모, 민간사업자 공모 등의 심사・평가 운영기준을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금회 개선된 심사・평가 운영기준은 관련법령 검토와 기존 공모 운영 사례 비교・검토 등을 거쳐 심사・평가 업무의 내실화를 꾀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공사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운영기준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기존에는 심사・평가 당일까지 비공개로 다루어지던 각종 공모 등의 심사위원 구성, 심사위원 후보 Pool 구성방법, 심사위원 공개 시기와 같은 운영기준의 사전 공개를 통해 심사・평가 업무의 투명성 강화하는 내용이 주로 포함됐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 시 공사 내부위원 수를 축소했다. 이는 심사・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개입 등을 예방하기 위함으로, 공정성 논란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에 개선 수립된 심사・평가 운영기준은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업무 추진에 있어 이권 카르텔을 예방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면서 “개선된 심사・평가 운영기준 적용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보완 방안도 마련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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