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의원, '구글 개인에게 중요한 위치정보 동의 없이 가져가...구글 약관 변경 추진'
상태바
허은아 의원, '구글 개인에게 중요한 위치정보 동의 없이 가져가...구글 약관 변경 추진'
  • 송경희 총괄본부장/ 기자
  • 승인 2023.10.26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구글 위치정보 꼼수 수집...계정 탈퇴해도 추적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의 허은아 국회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의 허은아 국회의원

 구글 이용자가 ‘위치기록’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용자의 위치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에 의하면, 구글 내에서 초기 설정이 ‘중지’로 되어 있는 ‘위치기록’을 활성화하지 않아도 ‘웹 및 앱 활동’을 통해 이용자 위치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구글의 ‘웹 및 앱 활동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 기능을 사용 중일 때 “기기의 대략적인 위치 및 IP 주소에서 도출된 위치 정보”가 저장된다.
 그러나 이용자가 본인의 위치 정보 중 어떤 것을 구글이 수집했는지 확인해보려고 하면 알 길이 없다.

게다가 구글 위치정보 보관 약관에 의하면, “일부 위치 정보는 삭제할 때까지 구글 계정에 저장한다”고 되어 있지만, 최근 구글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와의 소송에서 구글이 탈퇴한 이용자들의 위치를 계속 추적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출처: 구글 홈페이지
출처: 구글 홈페이지

 게다가 구글 위치정보 보관 약관에 의하면, “일부 위치 정보는 삭제할 때까지 구글 계정에 저장한다”고 되어 있지만, 최근 구글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와의 소송에서 구글이 탈퇴한 이용자들의 위치를 계속 추적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출처: 구글 홈페이지
출처: 구글 홈페이지

 그러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9조에 의하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허은아 의원은 “연필 하나 빌릴 때도 주인한테 말하고 빌려 가는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위치정보를 주인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원치 않는 위치정보 수집을 막고, 위치정보 보관 기간도 명시하도록 구글 약관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