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 면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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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 면제하기로
  • 이무제 서울본부 사회부차장
  • 승인 2023.10.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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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차 재난지원금 선지급에 대해 환수 면제 계획,
그 외에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오지급·부정수급은 법률에 따라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했다.
 이에대해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환수 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그간 7차례 지급했으며, 1,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초기인 ’20.9월, ’21.1월에 지급하였다.

 1,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요건 중 ’19년 대비 ’20년 매출감소 확인이 필요했으나, 간이과세자(당시 매출 4,800만원 미만)등 영세사업자는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전이어서 매출확인이 불가하였다.

 이에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매출확인 없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에 매출증가가 확인되면 환수를 원칙으로 하였다.

 이후 국세청 과세신고에서 ’21.4월 선지급 업체 중 매출 증가 업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등 이유로 환수를 하지 못하였다 .

 그러나, 국회의 환수 조치 철회 의견, 고금리 등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장기간 검토하였으며, 이번 고위당정협의에서 법률 개정을 통한 면제를 추진하기로 결정되었다.

 1, 2차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 대상 업체는 대부분 매출 8천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이고, 선지급은 당시 정책적 결정사항으로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그렇지만 재난지원금·손실보상 오지급·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법률의 원칙에 따라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 오지급·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하여 발견된 건은 법률 원칙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환수 조치하였고,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초기 과세자료·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오지급금에 대해서는 환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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