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참여자치21 성명서,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 의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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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참여자치21 성명서,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 의혹’ 관련
  • 박희수 광주.전남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3.10.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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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말고’식 시정 흠집내기 중단하라 -
광주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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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측근이 거듭 환경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된 데 대한 ‘부적절한 측근인사’ 라는 주장에 대해 '참여자치21'에서 30일 오후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며 해명을 하였다.

 공공기관 임원은 지방공기업법 및 각 기관별 설치 운영조례 등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시의회 추천 인사 3명 등이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공개모집과 서류·면접심사 등을 통한 적법 절차에 따라 능력있고 전문성 있는 인재가 공정하게 임용되며, 결코 측근 챙기기나 보은인사가 아니다.

 또한  환경공단 신임 이사장에 내정 된 김병수씨는 광주시와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 광주 동구청에서 37년간 공직에 몸담은 인물로 시정에 대한 이해가 높고 조직관리 및 현안대응 능력을 인정받아 가장 높은 점수로 광주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인물이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10월 16일 시정질문에서 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사적채용 의혹에 대하여 “캠프 출신이든 아니든 능력과 도덕성, 사업추진 적합도 등을 기준으로 채용한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다”며, “마치 캠프 출신은 잘못이고, 캠프 출신 아닌 사람이 더 훌륭한 인사라는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힌바 있다.

 그리고, 환경공단에서 이사장 내정 이후 수의계약이 강요되고 이미 맺은 계약 들이 일방적으로 뒤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광주환경공단에 따르면 회계규정에 의거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 수의계약은 각 사업소에서 부서장 전결로 체결하고 있고,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경영지원처 계약부서 검토를 거쳐 재무관(관리본부장)이 계약을 체결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하여 입찰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사장 내정 이후 수의계약을 강요하거나 강요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지방계약법에 의거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체결한 계약을 경영지원처에서 일방적으로 뒤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면서,

 참여자치21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근거하여 ‘아니면 말고’식의 시정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의혹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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