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고립인구,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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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고립인구,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면
  • 김선형 편집기자
  • 승인 2023.11.0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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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률도서관의 한입에 쏙 전세계 법률뉴스 -

 혼자라고 생각말기, 사회가 같이 고민하기

가족이나 아는 사람 없이 홀로 남겨진 사람들이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 소식을 종종 뉴스에서 접할 수 있다.
 2022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통계에 따르면 5-60대 중장년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20대 고독사 사망자 중 56.5%는 자살이었다고 한다.
 비단 고독사뿐만 아니라 집에 스스로를 가두고 나오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 인구도 청년층에서만 최대 54만 명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몸과 마음 모두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위기 상황에 내몰리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KBS뉴스 전재>

 일본의 「고독·고립대책추진법」  

 일본은 1970년대부터 '고독사'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고독·고립 문제가 오래되었어요.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21년 2월 고독·고립 문제의 컨트롤타워로 내각관방 산하 '고독·고립대책담당실'을 설치하고 장관을 임명하기도 했다. 2023년 6월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탄탄히 하고자 「고독·고립대책추진법」을 제정했다.

 ● 문제를 정의하고: 법률은 비단 고독사에만 문제를 한정짓지 않고 고독·고립 상태를 '개인과 사회·타인과의 관계가 줄어드는 가운데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고독을 느끼거나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받는 상태'로 보고,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정의했다.  

 ● 대책은 체계적으로: 국가와 지방정부는 고독·고립 상태에 놓인 사람과 그 가족들의 상황에 맞게,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실시할 책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 고독·고립대책 중점계획을 세워 기본방침, 해결방안, 목표와 달성기간을 작성하고 지체없이 공표해야 한다.

 ○ 고독·고립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지방정부는 고독·고립 당사자를 지원하는 기관, 단체, 관련 직무 종사자 등을 모아 '고독·고립대책 지역협의회'를 설치하고, 구성원의 소통과 연락을 위하여 협의회 소속 기관이나 단체 중 하나를 조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컨트롤타워 확실하게: 이 법에 따라 내각부에 특별기관으로 '고독·고립대책 추진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본부장은 총리, 부본부장은 관방장관과 특명담당장관 2인이 맡고, 본부원은 각 총무장관, 법무장관, 후생노동장관 등 7개 부처의 장관들이다. 추진본부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해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등의 협력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다른 나라는 어때?

● 영국 - 2018년 고독을 사회적 문제로 인정하면서 고독고립대응 전략으로 ‘연결사회-고독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고독을 정의하고, 고독이 미치는 복지 및 경제적 손실과 대책을 제안했다. 

 고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계최초로 ‘고독담당장관’을 임명했다. 현재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차관이 겸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고독을 국가적 중점사안으로 유지하기 위해 장관급이 주도권을 가진다. 고독·고립에 대한 분석적 접근지원 및 예산도 확대했다.

 정신건강 측면에서 사회적 참여를 권장하는 의사의 ‘사회적 처방’을 장려하는 한편, 학교에서도 고독·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관계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 미국 - 미국에서도 고독·고립은 국가적 관심사이다. 연방공중보건국장은 고독이 ‘세계적인 전염병’이고(2017년), 하루 15개비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2023년). 연방에서는 고독고립 해소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사회연결을 위한 국가전략법(안)」을 발의했다.

 뉴욕주는 아동청소년의 고독·고립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법」 제804조에 따라 학교에서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한다. 이때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고령자의 경우 「노인법」 제201조에 따라 설치한 ‘노인청’에서 고독·고립 대응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인터넷 건강지원 및 동반자 프로그램으로 로봇 반려동물(Animatronic Pet)과 건강확인 로봇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럼 우리나라는? 

 고독·고립 문제는 정신건강 지원(「정신건강복지법」)과 고독사(「고독사예방법」, 「자살예방법」)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한다.
 특히 고독사와 관련해서는 인공지능을 통한 주기적인 안부전화와 전기 및 통신사용의 패턴을 활용한 응급상황인지 등의 스마트 정책도 도입되었다. 

 최근에는 전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대응책이 논의되고 있는데,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청년기본법 개정(안)」), 고독감과 상실감을 겪는 노인을 위한 심리적·사회적 전문상담 제공(「노인복지법 개정(안)」) 등 다양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국가지표체계(통계청)
ⓒ국가지표체계(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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